역사상 보상간식에서 가장 혁신적인 일들

일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8년 9월 7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실시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고객이며, 마리당 4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지인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산업을 ’28년부터 실시했었다. 보상간식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비용 6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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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2024년은 2026년과 틀리게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 강아지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인천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6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3개 업체의 1개 지점(경기광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4년은 울산 인근 서울 주변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8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4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3만원(무게에 따라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세종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자료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8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끝낸다.

세종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고 널널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